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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988년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38년이 지났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정국을 흔드는 의제 발굴과 송곳 질의를 거쳐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스타 정치인은 사라지고 출석 증인과 상대 당 의원을 향해 호통을 치기 바쁘고, 정회를 반복하다 산회하는 국정감사 장면이 잦아지고 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 감시·비판 기능이 약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12∼2025년 실시된 14차례 국정감사 운 야마토통기계 관련 내용 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 국정감사 제도 이대로 좋은?’ 현안분석 보고서(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전진영·문경미)를 11일 공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갈무리
① 피감기관 46% 증가 관련 내용 골드몽페이지 …국감 기간은 그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법안 심사가 집중되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까지 몰아서 하는 탓에 법안 심사와 감사 모두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2012년 ‘정기국회 이전 실시’로 관련 내용 황금성슬롯 관련 내용 법을 바꾼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2012년 법 개정 이후 올해까지 14차례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조사했는데, 법에 따라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된 국정감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 입법조사처는 “2012년 법 개정 당시 본회의 의결로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연타 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기간도 문제다. 2012년 법 개정 때 국정감사 실시 기간을 ‘20일간→30일 이내’로 변경했다. 최대 30일까지 국정감사를 할 수 있지만, 14차례 국정감사는 짧게는 18일, 길어도 23일 동안 실시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8일(2023년, 2025년), 19일(2024년), 20일(2012년, 2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모바일용 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일(2014년, 2021년, 2022년), 23일(2015년, 2016년)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감사가 실시된 일수를 보면 짧게는 13일부터 길게는 20일이었다”고 했다.
국정감사 실시 기간은 20일 안팎을 맴돌지만 피감기관 수는 많이 증가했다. 2012년 559개였던 피감기관 수는 2025년 816개로 46%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할지는 상임위원회가 결정하기 영향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대상기관 수는 다르다. 4년 국회 임기를 주기로 보면, 공통적으로 임기 1년 차에 대상기관이 가장 적었다가 임기 4년 차에 가장 많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갈무리
② 무더기 증인 채택과 불출석 반복
국정감사 대상기관 수가 증가하면 출석 요구를 받는 기관증인도 증가한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2012년)에서 채택된 기관증인 수는 3398명이었는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2024년) 기관증인은 4289명이었다. 올해 국정감사 기관증인은 4214명이었다.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싸움이 벌어진다. 이는 피감기관에 소속된 기관증인보다는 기업 대표·민간인 등 일반증인 채택 때 특히 심하다.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4차례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일반증인 수는 624명이었는데, 22대 국회의 경우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일반증인이 이보다 340명이나 더 많았다”고 했다. 연도별로 보면, 21대 국회에서는 해마다 147명(2020년), 125명(2021년), 163명(2022년), 189명(2023년)의 일반증인이 채택됐는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치러진 2024년에는 무려 496명의 일반증인이 채택됐다. 정권교체 뒤 실시된 올해 국정감사 일반증인은 468명이었다.
장시간 대기만 하다 진술 기회 한 번 얻지 못하고 떠나는 증인도 많다. 증인 채택 자체가 정쟁화하면서 불출석 증인도 그만큼 늘었다. 2024년 국정감사 이후 불출석(64명)·위증(8명) 등을 이유로 82명의 증인이 고발됐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2년(2012∼2023년) 동안 고발당한 증인이 77명인데, 2024년 한 해 고발당한 증인이 5명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여야가 자기 당에 유리한 증인을 채택하려고 하면서 증인 채택 자체가 정쟁 수단이 됐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여소야대 정치 상황에서 실시되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의혹 규명과 관련된 증인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증인 중 상당수가 불출석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③ ‘트럭 자료’ 요구보다 ‘제출 거부’가 문제
국정감사 때마다 꼭 나오는 이슈가 피감기관에 대한 ‘묻지마 자료 요구’ 관행이다. 2012년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때 요구자료는 총 11만2121건이었는데, 2024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때는 두 배 가까이(91.9%) 증가한 21만5133건이었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늘어나면 자료제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국회의 요구 증가 자체를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보다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개인내용보호법 등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갈무리
④ “미국처럼 감사원 기능 국회 이관을”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집행을 감독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은 결국 국정감사 무용론으로 귀결되고, 그 대안으로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주요국 의회처럼 상시감사 체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감사 제도 폐지가 쉽지 않다는 전제 아래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반드시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막기 위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줄여 감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예비감사를 거쳐 집중 감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거나 격년 감사를 거쳐 심도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협의로 증인을 채택하는 방식이 아닌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증인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 이견으로 증인 채택이 지연·무산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관련 법에 ‘최우선’ 대상으로 명문화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출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영향으로 국회 차원의 개인내용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조사처는 “피감기관의 사후 개선 조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실시 이후 정부나 기관이 감사 결과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감독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미국 감사원(GAO)을 예로 들었다. 미 감사원은 의회 산하조직으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시정요구 이행을 주기적으로 추적·공개하는 등 사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김남일 기자 [email protected]
1988년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38년이 지났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정국을 흔드는 의제 발굴과 송곳 질의를 거쳐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스타 정치인은 사라지고 출석 증인과 상대 당 의원을 향해 호통을 치기 바쁘고, 정회를 반복하다 산회하는 국정감사 장면이 잦아지고 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 감시·비판 기능이 약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12∼2025년 실시된 14차례 국정감사 운 야마토통기계 관련 내용 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 국정감사 제도 이대로 좋은?’ 현안분석 보고서(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전진영·문경미)를 11일 공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갈무리
① 피감기관 46% 증가 관련 내용 골드몽페이지 …국감 기간은 그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법안 심사가 집중되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까지 몰아서 하는 탓에 법안 심사와 감사 모두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2012년 ‘정기국회 이전 실시’로 관련 내용 황금성슬롯 관련 내용 법을 바꾼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2012년 법 개정 이후 올해까지 14차례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조사했는데, 법에 따라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된 국정감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 입법조사처는 “2012년 법 개정 당시 본회의 의결로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연타 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기간도 문제다. 2012년 법 개정 때 국정감사 실시 기간을 ‘20일간→30일 이내’로 변경했다. 최대 30일까지 국정감사를 할 수 있지만, 14차례 국정감사는 짧게는 18일, 길어도 23일 동안 실시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8일(2023년, 2025년), 19일(2024년), 20일(2012년, 2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모바일용 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일(2014년, 2021년, 2022년), 23일(2015년, 2016년)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감사가 실시된 일수를 보면 짧게는 13일부터 길게는 20일이었다”고 했다.
국정감사 실시 기간은 20일 안팎을 맴돌지만 피감기관 수는 많이 증가했다. 2012년 559개였던 피감기관 수는 2025년 816개로 46%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할지는 상임위원회가 결정하기 영향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대상기관 수는 다르다. 4년 국회 임기를 주기로 보면, 공통적으로 임기 1년 차에 대상기관이 가장 적었다가 임기 4년 차에 가장 많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갈무리
② 무더기 증인 채택과 불출석 반복
국정감사 대상기관 수가 증가하면 출석 요구를 받는 기관증인도 증가한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2012년)에서 채택된 기관증인 수는 3398명이었는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2024년) 기관증인은 4289명이었다. 올해 국정감사 기관증인은 4214명이었다.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싸움이 벌어진다. 이는 피감기관에 소속된 기관증인보다는 기업 대표·민간인 등 일반증인 채택 때 특히 심하다.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4차례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일반증인 수는 624명이었는데, 22대 국회의 경우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일반증인이 이보다 340명이나 더 많았다”고 했다. 연도별로 보면, 21대 국회에서는 해마다 147명(2020년), 125명(2021년), 163명(2022년), 189명(2023년)의 일반증인이 채택됐는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치러진 2024년에는 무려 496명의 일반증인이 채택됐다. 정권교체 뒤 실시된 올해 국정감사 일반증인은 468명이었다.
장시간 대기만 하다 진술 기회 한 번 얻지 못하고 떠나는 증인도 많다. 증인 채택 자체가 정쟁화하면서 불출석 증인도 그만큼 늘었다. 2024년 국정감사 이후 불출석(64명)·위증(8명) 등을 이유로 82명의 증인이 고발됐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2년(2012∼2023년) 동안 고발당한 증인이 77명인데, 2024년 한 해 고발당한 증인이 5명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여야가 자기 당에 유리한 증인을 채택하려고 하면서 증인 채택 자체가 정쟁 수단이 됐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여소야대 정치 상황에서 실시되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의혹 규명과 관련된 증인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증인 중 상당수가 불출석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③ ‘트럭 자료’ 요구보다 ‘제출 거부’가 문제
국정감사 때마다 꼭 나오는 이슈가 피감기관에 대한 ‘묻지마 자료 요구’ 관행이다. 2012년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때 요구자료는 총 11만2121건이었는데, 2024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때는 두 배 가까이(91.9%) 증가한 21만5133건이었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늘어나면 자료제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국회의 요구 증가 자체를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보다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개인내용보호법 등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갈무리
④ “미국처럼 감사원 기능 국회 이관을”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집행을 감독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은 결국 국정감사 무용론으로 귀결되고, 그 대안으로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주요국 의회처럼 상시감사 체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감사 제도 폐지가 쉽지 않다는 전제 아래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반드시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막기 위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줄여 감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예비감사를 거쳐 집중 감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거나 격년 감사를 거쳐 심도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협의로 증인을 채택하는 방식이 아닌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증인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 이견으로 증인 채택이 지연·무산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관련 법에 ‘최우선’ 대상으로 명문화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출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영향으로 국회 차원의 개인내용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조사처는 “피감기관의 사후 개선 조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실시 이후 정부나 기관이 감사 결과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감독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미국 감사원(GAO)을 예로 들었다. 미 감사원은 의회 산하조직으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시정요구 이행을 주기적으로 추적·공개하는 등 사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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